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무효 입장을 전달했다.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프라임경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측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해 '서울시의회의 탈시설 지원 조례안 무효'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측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병훈 신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 간 면담이 있었다"며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해 무효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 수렵이 없었고, (상위법) 탈시설 지원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통과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안에 나오는 탈시설민관협의체 관계기관은 현재 중증발달장애인을 강제퇴소 시켰다는 의혹으로 지금도 소송 중에 있다"며 "조례안 대상자가 거주시설 80%에 달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이고, 그 부모 의사에 반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범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탈시설한 장애인의 건강 악화로 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최초 조례안의 문제점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서울시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재의결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며 "장애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것이 최선일 수도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기에 탈시설 조례가 탈시설을 강제로 이행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오 시장이) 시설은 시설대로 기능 보강을 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신규 입소·설치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