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회원 가입안내

회원 규정

2022. 2. 1.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장(회원)에 근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회원의 자격) 회원은 정관 제5조에 따른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3(회원의 가입) 회원의 가입하려는 자는 제2조의 가격을 가진 자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온라인 회원 등록 가능)

4(회원회비) 정관 제7조의 따라 회원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120,000원/년
  2. 제1호는 총회에서 결정하여 변동될 수 있다.

회장은 당해년도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납부시기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부과된 회비를 당해년도 12월말까지 직접 또는 금융기관의 본회 계좌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회원의 자격상실) 정관 제8조의 따라 탈퇴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탈퇴원을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입회회원가입 신청하기